출자총액 제한제도는 지난 87년 처음 도입된 이후 부침을 거듭해왔다. 그해 민주화 항쟁으로 분출됐던 '경제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반영돼 처음 시행됐으나 이후 정치·경제 상황에 따라 '폐지'와 '부활'이 반복됐다. 이 제도는 자산이 5조원 이상인 대기업 집단에 속한 계열사들이 순자산(자기자본금액-자기 계열사가 보유 중인 지분액)의 25%를 초과해 다른 회사에 투자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핵심은 출자한도와 예외규정에 있다. 출자한도는 제정 당시 40%로 시작했다가 94년 '기업역량을 핵심사업에 집중토록 해야 한다'는 방침에 따라 25%로 내려갔으며 98년엔 외환위기를 이유로 아예 폐지됐다. 출자한도 25%는 2000년 이 제도가 재도입된 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문제는 19개에 달하는 예외규정들이다. 신종익 전경련 상무는 "예외규정을 그렇게 많이 둬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제도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반증"이라며 제도 자체를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해 4월 현재 출자제한을 받는 12개 민간그룹의 출자총액은 31조4천억원으로 이중 13조원(41.4%)이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 대상이다. 예외조항이 대거 축소될 경우 해당 그룹이 처분해야 할 초과지분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증시에 적지 않은 물량부담을 초래하는 등 현실적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