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국내 선물시장을 개방한다. 중국 관영 영자신문인 차이나 데일리는 24일 "중국 증권관리감독위원회(CSRC)가 국내 선물중개에 대한 투자자별 제한규정을 철폐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1천만위안(1백20만달러) 이상의 자본을 가진 외국업체들은 중국 선물중개회사의 지분을 사들일 수 있게 됐다. 다만 이같은 요건을 갖춘 기업이라도 지분매입전 2년간 흑자를 내야 하며 주요 비위사실도 없어야 한다. 이번 조치는 부패와 사기 등 시장비리 척결을 위한 10년간의 사전 정지작업 끝에 이뤄지는 것으로 중국 선물시장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차이나 데일리는 분석했다. 베이징=한우덕 특파원 wood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