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출신 국회의원의 당적 변경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심재철(沈在哲), 민주당 장성원(張誠源) 의원 등 여야 의원 32명은 24일 정당 공천을 받아 당선된 지역구 의원이 그 정당을 탈당할 경우 1년간 다른 당의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의원들은 이와 함께 탈당 이후 1년의 당적보유 제한기한을 위반, 당적을 변경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토록 하는 선거법 개정안도 함께 냈다. 심 의원은 "정당 공천을 받은 의원이 당적을 옮길 경우 유권자와 당원들에게 충분한 사전 양해를 구해야 하나 이를 무시, 의회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해왔다"면서 "책임있는 정당정치를 펼쳐 나가기 위해선 당적 변경을 금지하는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hj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