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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社 계열분리청구 무산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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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적극 추진해온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에 대한 '계열분리 청구제도' 도입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인수위의 핵심 관계자는 23일 "계열분리 청구제는 재벌이 금융회사 주식을 매각할 때 일반 주주의 피해가 우려되는 등 복잡한 문제가 있다"며 "법률적으로 도입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기업분할 명령제도가 도입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계열분리 청구제도를 도입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법률적으로 문제점도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인수위 내부에서도 무리라는 판단이 지배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계열분리 청구제도의 대안으로 현재 은행에만 적용되고 있는 '대주주 자격유지 제도'를 증권 투신 보험 등 제2금융권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이 관계자는 "제2금융권의 대주주가 부당내부거래 등으로 재무건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감독당국이 대주주 보유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또 주식 처분까지 요구할 경우 사실상 계열분리 효과가 생긴다"고 덧붙였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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