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매장들 사이에 '최저가격보상제' 알리기 경쟁이 한창이다. 자사 점포 상품이 경쟁점보다 비싸다는 것을 소비자가 입증할 경우 차액 이상을 보상해 준다는 내용이다. 이마트의 최저가격신고보상제,롯데마트 홈플러스의 최저가격2배보상제,까르푸의 최저가격보상제가 대표적이다. 최근엔 신고만 하면 건당 5천원짜리 상품권을 주는 보상제도 도입됐다. 할인점들은 보상제 실시 이유에 대해 "물건을 싸게 팔겠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 제도를 들여다 보면 소비자들이 보상받기란 쉽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우선 품목이 같더라도 수량이 다르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 한 독자는 76개 들이 기저귀를 A할인점 인근 마트에서 1만8천9백원에 구입한 영수증을 들고 보상을 요구했다가 퇴짜를 맞았다는 메일을 보내왔다. A할인점에서 판매하는 84개 들이 같은 상품(2만3천8백원)과 포장 단위가 다르다는 게 거부당한 이유였다. 개당 가격으로 환산하면 A할인점은 분명 35원 정도 비싸게 팔고 있는 셈이다. 할인점들은 또 '반경 5㎞ 이내' 또는 '10㎞ 이내'라는 조건에다 같은 날 구입한 영수증을 제시할 것도 요구한다. 물건값을 비교하기 위해 하루에 여러 할인점을 돌아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점을 교묘히 이용한 것이다. 할인점들은 거의 매일 판촉행사를 벌이고 있지만 판촉 제품은 보상 대상이 아니다. "비교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교할 대상 품목도 거의 없는데 최저가보상제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불만이 터져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유통업체 내부에서도 이 제도가 유명무실한 홍보용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할인점 관계자는 "실제로 점포당 하루에 한 두건 정도 보상이 이뤄지고 신고 자체가 없는 날도 많다"며 "남들이 하니까 안 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니냐"고 반문했다. 할인점은 지난해 매출액을 기준으로 백화점을 누르고 최대 유통업태로 부상했다. 소비자에겐 그림의 떡과 같은 최저가보상제에 신경 쓰기보다는 끊임없는 비용절감으로 늘 값싼 제품을 판매하려는 할인점다운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 류시훈 산업부 생활경제팀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