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영테크는 오는 2월5일부터 대주주 지분에 대한 보호예수가 일부 해제되나 3개월 간은 일체 지분을 매각하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회사측은 2월5일부터 매달 5% 한도 내에서 대주주 지분을 처분할 수 있으나 주가 안정을 위해 오는 5월4일까지 3개월 간은 대주주 주식을 팔지 않겠다고 말했다. 구영테크의 대주주 지분은 이희화 사장과 특수관계인 등이 54.38%인 3백15만여주를 갖고 있다. 윤성민 기자 smy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