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은 16일 중국 제2이동통신 사업자인 차이나유니콤과 무선인터넷 사업을 담당할 합작법인 설립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SK텔레콤은 합작회사 지분 49%를,차이나유니콤은 51%를 갖게 된다. 합작법인의 초기 자본금은 5백만달러 안팎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양사 합의시 제3자의 지분 참여도 가능하다. 합작기업의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 의장은 차이나유니콤 부사장급이 담당하고 부이사장은 SK텔레콤의 전무급 임원이 맡을 예정이다. 합작기업은 자체 포털사이트를 구축하고 독자 브랜드로 차이나유니콤 가입자에게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입자 관리,콘텐츠 확보 등 제반 권한을 갖게 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합작기업은 무선인터넷 서비스로 발생하는 정보 이용료를 최고 조건으로 분배받는다는 원칙에 합의했기 때문에 국내 콘텐츠 업체들은 합작기업을 통해 쉽게 중국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