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씨 법률대리인 석진강 변호사 "대우부실 책임있다" .. 예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법률 대리인인 석진강 변호사가 대우그룹 부실과 관련,수천억원대의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예금보험공사는 15일 대우그룹 부실 조사결과 석 변호사에게 2천5백여억원의 부실책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채권은행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라는 지침을 통보했다.
예보는 석 변호사가 지난 98년부터 대우전자 사외이사로 근무했고 대우그룹 법률고문을 맡아 분식회계를 충분히 인지할 만한 위치에 있었다고 판단, 소송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사외이사는 소송대상에서 제외하는게 원칙이나 김우중 회장의 측근이라는 석 변호사의 특수한 지위를 고려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석 변호사는 이에 대해 "예보가 손해배상에서 사외이사 제외 원칙을 깨고 (자신을) 소송 대상자에 포함시킨 것은 소송권 남용"이라며 강하게 반발, 예보의 부실책임자 소송 전반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석 변호사는 "내가 사외이사일 당시 대표이사 사장도 소송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안다"며 "사외이사에게 소송하겠다는 것은 다른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반발했다.
그는 또 "내가 대우전자 사외이사를 맡은게 98년인데 예보측은 97년 회계 분식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었다"며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덧붙였다.
예보 관계자는 이와 관련, "석 변호사가 정황상 분식회계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고 소송 대상에 넣었지만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반대의견이 있었다"며 "정황만으로 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지 우리도 고민"이라고 말했다.
예보 부실기업 특별조사단은 김 전 회장 등 대우 5개 계열사의 전.현직 임직원 49명에 대해 4조2천6백97억원의 부실책임을 물어 소송을 진행중이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