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1개월 이상 연체채권 비율이 10% 이상이면서 지난 1년간 적자를 낸 신용카드회사는 감독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게 된다. 또 LG 삼성 등 전업 카드회사도 현금서비스 한도액 중 미사용분(6개월 이상 미사용분은 제외)의 0.5%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5일 '신용카드회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강화 방안'이 정부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규개위는 지난해 12월 '연체율과 손익 여부를 규제 기준으로 신설한 것은 다른 금융권역에 사례가 없고 연체율은 불안정한 지표'라는 등의 이유로 금감위의 규정 신설에 제동을 걸었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