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14일 곽노현 인권위원(비상임)이 사퇴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류국현 인권위원이 인권단체들의 `자격시비' 주장에 밀려 인권위원직을 사퇴한 데 이어 곽 위원마저 인권위 내부의 구조적 문제를 이유로 인권위원직에서 물러남으로써 인권위를 둘러 싼 대내외적 갈등이 골은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곽 위원은 이날 언론사에 배포한 `사퇴의 변'을 통해 "인권위원장의 비민주적 운영철학 및 사무처 중심의 운영구조 그리고 전략과 기획 마인드가 결여된 업무수행 방식에 대한 마지막 항의의 뜻을 담아 오늘자로 인권위원직을 사임한다"고 말했다. 곽 위원은 "인권위는 초기부터 위원장의 감수성 및 지도력 부족과 위원들의 전문성.사명감 부족으로 내외적으로 다방면의 불협화음을 키우면서 제 역할을 해내지 못했다"며 "상임위원들은 어떠한 실질적 기능도 못하며 예산을 축내고 비상임위원들은 국가인권위원이 아니라 진정사안에 대한 심판위원으로 전락했다"고 비난했다. 인권위 출범 전인 지난 99년부터 `국가인권기구 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 의 상임집행위원장으로 활동했던 곽 위원은 인권단체의 추천을 받아 인권위에 들어왔다. 시민단체인 `새사회연대'(대표 이창수)는 이와 관련 성명을 내고 "곽 위원의 사퇴는 인권위 집행부에 대한 강력한 항의"라며 "권위주의적인 운영,무기력한 위원들의 행태 그리고 관료주의적 행정으로 가득한 국가인권위의 현 집행체계를 강력하게비판하고 전면적 쇄신책을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인권실천시민연대도 성명을 내고 "인권위는 지금의 상황을 위기 국면으로 분명히 인식하고 인권만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권위의 유현, 류시춘 상임위원이 `위원 퇴임 뒤 2년간 공직 진출을 못하게 규정한 인권위법 제11조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참정권,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지난달 17일 헌법소원을 낸 것으로 밝혀져또 다른 논란이 일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