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도권 입주기업이 낙후 지역으로 회사를 옮길 경우 해당 업체의 종업원에게 근로소득세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정부 자금을 지원받는 지역별 전략산업 육성사업에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경우 사업 기안·집행자를 상대로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역산업 발전방안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산자부는 우선 지난해부터 오는 2006년까지 모두 1조1천억여원의 국비를 투입하는 지역별 전략산업 육성사업과 관련, 해마다 추진 성과를 평가한 뒤 다음해 지역별 예산 지원규모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개별 사업에 대한 '정책집행 실명제'도 도입, 대규모 손해가 생길 경우 해당 사업 집행자에게 손실 보전을 요구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산자부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산업 균형발전 보조금' 제도를 신설, 낙후 정도가 심한 전국 40여개 시.군.구로 회사를 옮기는 기업에 대해 투자.고용보조금 등을 직접 지원해 줄 계획이다. 사원주택 보육시설 등 근로자 복지시설 건립비용도 국고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다. 이전 기업의 종업원에 대해선 근로소득세 감면과 국민주택 구입자금 저리 융자 등의 혜택을 준다는 방침이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지역균형 특별회계' 제도를 신설, 해마다 국내총생산(GDP)의 0.5%(약 2조5천억원)를 지역산업 활성화와 지방대학 육성에 투입하는 방안을 기획예산처와 협의키로 했다. 아울러 현재 55% 안팎인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등 일부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재정경제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