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산업연수생 자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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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외국인산업연수생은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실력을 인정받아야 연수생으로 들어올 수 있다.
또 외국인 산업연수인력 송출국가수도 15개에서 5,6개로 대폭 줄어든다.
기협중앙회는 14일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 운영과 관련한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 개선방안을 마련,금년중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언어소통 문제 해결을 위해 세계한국말인증시험제도를 도입해 일정 점수 이상을 얻는 사람만 선발하기로 했다.
또 국내 위탁업체(현재 20개)를 점차 없애는 대신 송출국가가 연수인력에 대해 총괄적으로 책임지도록 할 방침이다.
송출국가수도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인력 활용률이 높은 5,6개국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기협은 오는 3월 불법체류자가 일시에 출국하면 인력난에 봉착할 것으로 보이는 종업원 30인 이하의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쿼터를 배정해 인력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외국인산업연수생의 연수기간(1년)을 국내 인턴사원제와 비슷한 산업기능실습제도로 변경해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기협이 조사한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월평균 임금은 96만7천원(작년말 기준)으로 내국인 중소제조업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1백15만원의 8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