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고시를 수시로 위반하는신문사를 직접 규제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2월까지 신문협회와 체결하되 협회가 응하지 않으면 내부 방침으로 직접 규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인수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0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공정위의 직접규제 대신, 신문협회의 자율규제를 우선하는 현행 제도로는 신문시장 정상화에 한계가 있다며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2001년 7월 언론사 부당내부거래조사를 시행하면서 신문시장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신문고시)을 제정, 시행했다. 그러나 신문고시는 11조에 고시상 규제에 앞서 신문협회가 공정위의 심사를 받아 제정,시행하는 신문 공정경쟁규약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그간 신문시장불공정행위 발생시 공정위 대신 신문협회가 규제를 담당해왔다. 공정위는 하지만 자율감시만으로는 신문시장 정상화가 어렵다며 상습적 법위반신문사에 대해 직접 공정위가 사건을 처리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2월까지 신문협회와 체결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여의치 않을 경우 공정위가 내부방침으로 직접 규율하는 방안을 추진할것이라고 밝혀 현행 자율규제체제를 공정위 직접규제로 전환하겠다는 정책방침을 분명히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