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 교사 등 교육 공무원을 일반 공무원보다 우대해 보수나 정원을 따로 정하는 '우수교원확보법'(가칭) 제정이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의 교육인적자원 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특별법인 '우수교원확보법'을 제정, 현재 교육공무원법,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등 개별 법률에 분산된 교원의 처우 개선 및 정원 정책 등에 관한 조항을 한 군데로 모을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교원 보수를 획기적으로 올리거나 △정원을 자율적으로 늘리고 △농어촌 학교에 근무한다는 조건으로 병역특례 혜택을 주는 등 교육 공무원을 일반 공무원과 다른 틀에 따라 별도 관리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 국립대 운영을 자율화하기 위해 국립대에 교수회.대학이사회를 설치, 총장 중심의 폐쇄적 의사결정 구조를 학내 구성원과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합의제 방식으로 개선키로 했다. 지방대를 지역 발전의 중심체로 키우기 위해 지방대 육성을 위한 재원 확보 등을 뼈대로 하는 '지방대학 육성지원법'(가칭) 제정도 추진키로 했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