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협의없이도 파산선언" .. IMF, 국가파산제 草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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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은 외채를 갚을 능력이 없는 국가들에 적용할 국가파산제 초안을 7일 홈페이지를 통해 처음으로 공개했다.
'국가채무 조정제(SDRM·Sovereign Debt Restructuring Mechanism)'로 명명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외채상환 능력이 없는 나라는 채권단과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파산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단지 파산선언을 독립기구로 신설될 '국가채무분쟁 조정포럼(SDDRF·Sovereign Debt Dispute Resolution Forum)'에 통보만 하면 된다.
파산절차에 들어간 나라는 먼저 채권단에 '부채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후 30일 간 해당국 정부가 제공한 정보의 신빙성 여부에 대한 검증작업이 이뤄지고 이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국가채무분쟁 조정포럼이 개입한다.
이어 해당 국가는 미상환 외채총액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채권 금융회사들과 채무조정협약을 체결하고,이 협약은 모든 채권기관들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다.
국가파산제는 디폴트(외채상환불능)사태에 빠진 국가에 대한 처리절차를 국제법으로 명문화해 예측 가능한 수순에 따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국가디폴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일종의 '국가에 대한 법정관리제'인 셈이다.
지금은 특정 국가가 디폴트를 선언할 경우 국제적으로 제도화된 사태수습 방법 및 절차가 없는 탓에 국제금융시장의 혼란이 가중돼왔다.
지난 2001년 11월 국가파산제 도입을 처음 제의한 앤 크루거 IMF부총재는 76쪽으로 된 '국가채무조정제'초안이 오는 4월 IMF정책을 관장하는 IMF잠정위원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과도한 외채에 허덕이는 국가들 때문에 특정 지역이나 전세계에 금융 불안사태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lee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