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다] (6) "공정위는 무소불위 경제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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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내부거래 조사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조사권에다 영치권 계좌추적권 등의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법원의 사전 영장도 필요없고 묵비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현장조사권과 자료 영치권 등의 경우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조사에 불응할 경우의 과태료를 대폭 올려 기업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수 없도록 했다.
종업원은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법인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과태료를 각각 올렸다.
특히 공정위의 계좌추적권은 검찰의 수사권보다 강력한 것으로 법원에서 영장을 발급받지 않고도 행사할 수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난해 공정위가 압수.수색까지 할 수 있는 강제조사권을 도입하려 하자 '무소불위의 칼자루'를 잡겠다는 뜻이라며 재계에서 반발했고 법무부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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