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09:46
수정2006.04.03 09:47
해외연수 후 일정기간 일하지 않으면 회사측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근로계약은 단기 해외연수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6부(재판장 김지형 부장판사)는 6일 여성용 내의 전문 제조회사인 신영와코루가 퇴직사원 김모씨(34.여)를 상대로 낸 2천8백5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을 깨고 회사측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외연수를 다녀온 뒤 3년 안에 퇴사하면 연수비용은 물론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금 조로 연수비용의 3배를 물어내야 한다고 규정한 원고측의 '국외 참관견학 연수여행 서약서'는 사용자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원은 "피고 김모씨의 해외연수 기간이 4∼8일로 매우 짧으며 연수 성격도 디자이너의 통상 업무인 시장조사에 국한된 것이어서 회사측의 손배 요구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