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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7일자) 공정거래법을 고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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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의 불공정거래와 독과점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 개인도 고발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자는 논의가 인수위원회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모양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담 고발권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막고 재벌들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더욱 철저하게 막기위해서라는 것이 인수위측의 설명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들 방안들은 대기업을 범죄 집단시하고 적대적으로 인식하는 반기업적 사고를 반영는 것일 뿐 실효성도 없고 법적으로도 정당화되기 힘들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공정거래는 일반 형사범죄와는 달리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분야이고 금융 세제등 다른 경제정책과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바로 그 때문에 굳이 공정거래위원회라는 별도의 조직을 두고있는 것이고 현행법 또한 제71조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의 죄는 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전담고발권을 부여해온 것이다. 공정위가 대기업의 불법행위를 눈감아 준다거나 공정거래법 위반 사안을 협소하게 해석한다는 일부의 주장은 더구나 터무니 없는 일이다. 공정위의 고발권 남용과 과도한 처벌이 오히려 문제가 되고있는 것이 작금의 상황이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재판에서 공정위가 잇달아 패소하고 있거니와 지난 4년간 대기업의 내부거래에 대한 과징금 처분만도 3천2백억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에 이르고 있음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공정위의 권한 남용이 오히려 문제인 터에 공정위를 믿지 못해 개인과 시민단체에까지 고발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대기업에 대한 적대적 켐페인일 뿐 그 근거가 희박하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법 제49조를 통해 누구라도 공정위에 범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 공정위는 조사결과를 신고자에게 반드시 통보하도록 하고있다. 신고제도가 법으로 보장되어있는 마당에 다시 무차별적으로 고발권을 확대한다는 것은 공정위에 대한 불신 내지는 공정거래법 체계에 대한 무지의 소산이다. 공정위에 준사법권을 부여해야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공정위는 지금도 자료제출권은 물론이고 관련된 자료와 물건의 영치권까지 행사하고 있다. 공정법은 지금처럼 경제력 집중 규제가 아니라 오히려 기업의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마땅하다. 기업활동을 범죄시하는 시각위에 기업에 대한 고발권을 확대하고 준사법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역행하고자 하는 일부의 움직임은 여간 우려할 만한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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