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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 The Reds' 무단제작 5천만원 손배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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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월드컵 최고의 히트상품 '비 더 레즈(Be The Reds)'문구를 도안한 박모씨는 3일 "붉은 악마 마케팅 대행사인 T사 등을 상대로 저작물 사용정지 및 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지난해 12월 서울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박씨는 소장에서 "'Be the Reds'라는 문구를 이용한 디자인 시안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디자인 시안이 채택됐을 때 5천만원의 보상금과 이후 정식으로 저작권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나 피고는 시안비 명목으로 2백만원만 지급했을 뿐 아무런 보상없이 티셔츠를 무단 제작,배포했다"고 주장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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