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09:39
수정2006.04.03 09:41
세금과 수수료 범칙금 등 각종 국고금을 관공서나 은행을 찾아가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낼 수 있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2일 일부 기관에서만 시행해온 범칙금·지방세의 전자납부제를 확대,각종 세금 수수료 범칙금 등을 인터넷으로 낼 수 있도록 한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을 지난 1일부터 운용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자신이 거래하는 은행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공과금 납부' 코너를 찾아 결제하면 된다.
또 세금 수수료 범칙금 등의 납부사실을 전자우편으로 통보받을 수 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