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인간복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인간복제를 전면 금지하는 '생명윤리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또 법이 제정되기 이전이라도 인간복제를 시도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선 현행법에 따라 강력 규제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인간복제를 금지하는 내용의 생명윤리법 제정을 더 이상 미룰수 없게 된 만큼 정부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복제실험에 대해선 현행법에 따라 강력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이날 '복제인간 1호'가 탄생했다고 주장한 미국 클로네이드사 한국지부에 대해 전면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최근 클로네이드 한국지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인간복제 관련 기술개발 등의 내용을 담은 관련 장부를 확보, 분석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클로네이드 한국지부 간부 곽모씨 등 관련 인사들을 소환, 클로네이드가 한국에 지부를 설립한 경위 및 한국지부의 인간복제 실험 직.간접 관여 여부, 국내인사의 인간복제 서비스 신청 등 참여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서욱진.오상헌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