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증시 애널리스트들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일본 증권업협회는 증권회사 애널리스트들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분석작업을 하도록 5개항의 애널리스트규제안을 마련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6일 보도했다. △증권사 소속 애널리스트의 투자금융업무 금지 △애널리스트 봉급과 투자금융업무 성과와의 연동금지 △애널리스트 보고서 및 이와 관련된 회사내 기록의 3년 보존의무화 등이 주요골자다. 이밖에 △특정 업체의 주간사로 선정된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는 주간사 선정 이후 1년간 해당 고객사와 관련된 보고서를 낼 때마다 고객사와의 관계를 반드시 밝혀야 하고 △이 특정업체가 신규 상장(IPO)된 후 10일 동안 주간사 애널리스트는 매수 추천을 할 수 없다는 것도 들어 있다. 일본증권업협회는 애널리스트를 규제하는 새로운 규정들에 관한 결의안을 내년 1월 채택한 뒤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일본증권업협회는 지난 8월 정부당국으로부터 애널리스트에 대한 규제강화를 요청받은 후 그동안 공청회와 내부 토론을 거쳐 이같은 강화안을 만들었다. 이정훈 기자 lee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