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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용품 분리배출표시 의무화 .. 환경부,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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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제품 용기와 포장재에 분리배출 여부가 표시돼 소비자들이 재활용 폐기물인지를 쉽게 구별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 시행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에 분리배출 대상임을 표시하는 마크를 붙이는 '분리배출표시제'가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의무적으로 분리배출을 표시해야 하는 품목은 포장재인 종이팩과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 포장재 등이다. 다만 포장재 면적이 50㎠ 미만이거나 내용물이 3㎝나 30g 이하인 용기는 제외된다. 분리배출 표시는 3개의 화살표가 하나의 삼각형을 이룬 가운데 PET 철 유리 종이팩 등의 글씨가 쓰인 형태다. 포장재 정면이나 측면에 가로 세로 8㎜ 이상의 크기로 인쇄·각인되거나 라벨이 부착된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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