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농지에 대한 도시자본 유입과 농촌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농지신탁제 등 다양한 농지거래(처분)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농지 난개발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마을 주민이 토지 이용계획을 미리 세우고 개발에 착수하도록 하는 '경관협약' 제도를 시행한다. 또 농어촌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초등학교 교사들에게 오는 2004년부터 병역특례 혜택을 줄 계획이다. 23일 대통령 자문기관인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업·농어촌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중장기 대책'을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 파산 제도 도입 =고령과 경영 부실 등의 이유로 더 이상 농사를 짓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원활한 탈농을 위해 채무조정계획을 작성해 제출하면 채무를 면제하는 파산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부실 농가가 소유 농지를 쉽게 처분할 수 있도록 농지신탁제도나 농지은행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농지신탁제는 신탁회사가 위탁농지 대금 70% 정도를 미리 주고 나머지는 농지가 매각되면 돌려주는 방식이다. 농지은행제는 농지은행이 부실농가의 농지를 매입해 전업농에게 되파는 것이다. ◆ 농촌 난개발 방지 =경관협약 제도는 농촌 주민이 농경지를 포함한 전체 마을에 대한 토지 이용계획을 세운 후 지자체와 조례 등 협약을 맺고 이에 따라 개발을 규제하는 것이다. 이 제도의 도입은 내년 1월1일부터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전 국토에 대해 개발허가제를 실시함에도 제한 규모를 3만평 이상으로 정해 소규모 농지 등 토지에 대한 난개발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농림부 해양부 건교부 행자부 농진청 등 6개 부처는 또 현재 수행하고 있는 지역개발사업을 종합해 조정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간 협의체도 구성하기로 했다. 농촌경제연구원 송미령 박사는 "준농림지 이용과 관련, 건교부와 농림부가 각각 '선개발 후계획''농지 규제 완화'라는 상반된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 제도는 두 부처 정책의 상반성을 어느 정도 보완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병역 특례 도입 =농어촌 교육 서비스 확충 차원에서 도서벽지 초등학교를 병역 특례 대상기관으로 지정, 젊고 유능한 교사 확보에 힘쓰기로 했다. 또 농어촌 근무수당을 신설하고 교직원 사택을 신.개축하는 등 농어촌 근무 교원의 처우를 개선하기로 했다. 농특위 관계자는 "국방부와 합의를 거친 만큼 내년 중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관련법령 정비를 마치면 빠르면 2004년에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