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가운데 의료비 전액을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의 연령 기준이 현행 '61세 이상'에서 내년엔 '63세 이상'으로, 2004년엔 '65세 이상'으로 각각 높아진다. 보건복지부는 급속한 고령화로 의료급여 1종 수급자가 지나치게 늘어 의료보험 재정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의료급여법 시행령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이처럼 개정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복지부는 법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올해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모두 내년에도 계속 혜택을 주고 신규 수급자 등록만 억제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97년 전체 의료급여 수혜자중 43%였던 1종 수급자 비중이 올해는 56% 이상으로 높아질 정도로 사회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저소득층 의료보호 제도는 65세 이상만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입원진료비 가운데 본인 부담금이 한달에 3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나중에 현금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는 본인부담금 20만원 초과때만 초과액의 50%를 정부가 무이자로 빌려주기만 해 수급자들이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1만여명이 46억원 정도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2개월 이상 진료가 필요한 저소득층 장기질환자에 대해선 지금까지 의료급여 1종에 무조건 편입하던 방침을 바꿔 앞으론 단순 위염처럼 근로능력을 가진 경우 1종에서 제외키로 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