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상장사에 대한 내부거래 공시의무는 증권거래법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16일 '대규모 내부거래의 주요쟁점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공정거래법상의 내부거래 공시의무가 증권거래법과 중복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증권거래법에서는 기업집단 소속여부와 관계없이 공시대상이 되는 거래규모와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조항이 공정거래법보다 포괄적이고 엄격하기 때문에 일원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손희식 기자 hssoh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