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의사들이 수술과 분만경력은 물론 의원의 의사 및 간호사 수 등을 광고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진료과목과 같은 기본적인 내용만 광고해 온 의료계에 환자 유치를 위한 마케팅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의료광고 확대 등을 뼈대로 하는 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료광고의 범위를 대폭 늘려 △의료인 및 의료관계인의 인원 수 △의사 등의 환자에 대한 배치비율 △수술 및 분만건수 △병상 이용률 △의료인의 세부 전문분야 경력 등을 광고할 수 있게 했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상의 의료광고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소속단체나 협회 등이 자율 규제토록 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