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사장 법인'이 사업주로서 독립성 없이 형식상 분리·운영돼 왔다면 소사장제 기업에서 발생한 월급 체불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은 모기업 대표가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9일 소사장제 기업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 등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K사 대표 권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경영 합리화 명목으로 만든 4개의 '소사장 법인'에 대해 생산과 경리,노무관리 등을 직접 관리·감독해 온 점에 비춰볼 때 피고인은 '소사장 법인'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 지위에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사장 기업'직원들에 대한 임금 퇴직금 등의 지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K사 대표 권모씨는 지난 99년 1월 생산품목별로 분리 설립한 4개의 소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체불하고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