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전 양아들을 독살한 부부가 술자리에서 한 말실수 때문에 범행사실이 드러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박용규 부장판사)는 6일 양아들을 독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정모(55)씨와 이를 보고도 제지하지 않은 혐의(살인방조)로 기소된 김모(51)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12년,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 94년 5월께 중랑천변 습지대에서 재혼녀 김씨가 지켜보는 가운데 83년부터 입양해 키워온 양아들(당시 11세)에게 억지로 독극물을 섞은 음료수를 먹여살해, 암매장한 혐의로 지난 7월 기소됐다. 8년 넘게 숨겨온 정씨 부부의 범행이 드러난 것은 부인 김씨의 말실수 때문. 지난 6월말 정씨로부터 위자료 4천만원을 받고 이혼에 합의한 김씨는 한 술자리에서 범행사실을 취중진담처럼 말했고 술자리에 같이있던 사람들을 통해 사건의 전말이 경찰에 전해진 것. 정씨는 전처 사이에 아들을 얻지 못하자 지난 83년 살해된 아들을 입양했으나 전처의 가출후 새로이 만나 함께 살게된 재혼녀 김씨가 양아들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면서 불화가 빚어지자 양아들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