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세 분야' 세법 시행령 어떻게 바뀌나] '기업 부문'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는 불확실한 경제상황을 들어 기업들에 대한 각종 세금감면 방안을 내놓았다.
제조업 광업 건설업 등 25개 업종 기업들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현재대로 10%를 유지키로 한 것과 중소기업들의 정보화관련 투자를 세액 공제해 주기로 한 것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같은 기업 세금감면조치를 놓고 선거철을 의식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돕기 위해 정보화경영시스템 구축비용을 연구개발비로 인정, 세액을 공제해 주기로 했다.
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절수(節水)설비, 절수기기'를 각각 공해방지시설과 에너지절약시설로 인정, 여기에 투자하는 기업은 해당액의 3%와 7%씩을 세액에서 감면받게 된다.
아울러 싱가포르 홍콩 등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선박관리업체들도 중소기업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새로 포함했다.
이로써 1백80개 관련 업체들이 △투자금의 20%내에서 손금산업 인정 △투자금의 3% 세액공제 △결손금 소급공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됐다.
예선업체(항만에서 선박 입.출항시 안내하는 사업체)들도 물류기업으로 분류되면서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 등을 보게 됐다.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등 장애인용 IT(정보기술) 제품들을 영세율 적용대상 품목에 포함, 가격인하 요인이 발생했다.
정부는 또 세무사들의 법률서비스 자질을 키우기 위해 1차시험 과목(5개)중 필수 4개 과목(재정학 회계학개론, 세법학개론, 영어) 외에 나머지 한 과목은 상법과 민법, 행정소송법중 1개를 택하도록 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