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총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수출비중이 2%에 못 미치더라도 종합상사로 지정될 수 있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종합상사 지정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대외무역법시행령 개정안을국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년도 국내 수출통관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 이상인 상장법인'으로 제한한 현행 규정에 `전년도 수출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교역대상국이 30곳이상인 동시에 외국현지법인 또는 영업소가 20곳 이상인 상장법인'도 종합상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국내 7대 종합상사 가운데 2년 연속 수출액 비중이 2%에 못미친 쌍용,효성과 지난해 처음으로 2% 미만의 실적에 그친 대우인터내셔널 등이 종합상사로서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현행 기준에 미달되는 종합상사를 구제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지만 중개무역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도 담고 있다"면서 "내년에는 대외무역법 개정작업을 벌여 벤처종합상사나 전자무역종합상사 등의 개념도 추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산자부는 또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재 시.도지사가 발급중인 양허용 원산지 증명서를 대한상의 또는 세관에서 발급토록 바꾸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princ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