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2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학내 부재자투표소 설치 문제와 관련, 서울대와 연세대의 부재자신고인수가 법정 기준인 2천명을 넘겼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대구대의 경우 부재자신고인수가 1천893명으로 2천명에서 107명이부족하지만, 대학 캠퍼스와 주변 마을이 동떨어져있다는 특수성이 감안될 수 있을것이라고 밝혀 최대 3개 대학에 부재자투표소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부재자투표소 설치운동을 활발하게 벌여온 7개 대학의 부재자 신고인수가 서울대 2천642명, 연세대 2천227명, 대구대 1천893명, KAIST1천612명, 경북대 1천346명, 한양대 1천246명, 고려대 1천195명이라고 밝히고, 구체적인 운영지침을 시달했다. 지침은 ▲대학교 소재지 읍.면.동안의 부재자 신고인수가 2천명을 초과하는 대학 ▲2천명에 다소 미달하는 대학중 지역실정에 따라 `지리.교통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돼 대학내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대학 ▲경비경찰의 자유로운출입과 선거관련 불법선전물의 철거가 가능한 대학 등에 한해 허용토록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일부 대학은 신고인수가 기준에 다소 미달하더라도 지역 특수성을 감안해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며 "신고인수가 기준을 넘어선다 해도 선거관련불법선전물의 철거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학구내에 설치하기는 어렵고 인근의 다른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해당 구.시.군 선관위는 오는 4,5일께 부재자투표소 설치 여부와 장소를 최종확정할 예정이며, 일부 대학에 실제 설치가 이뤄지면 젊은층 투표율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 기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