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권익 대폭 강화 .. 제2금융 여신약관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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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이어 보험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회사들도 여신약관을 바꾸기로 함에 따라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은 고객들의 권익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금융권에서 대출받는 고객들은 주로 신용도가 낮아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렵거나 급전이 필요한 고객들이다.
이들은 대출받는게 우선 급하기 때문에 대출금리나 조건이 턱없이 불리하더라도 이를 감수해야만 했다.
◆ 여신약관 왜 바꾸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들이 사용해온 약관이 지나치게 은행 위주로 돼 있다는 소비자단체 등의 민원을 받아들여 지난 8월 은행의 표준약관을 개정케 한 바 있다.
그러나 소비자단체들은 은행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의 여신약관도 고객에 불리한 조항들이 적지 않다고 보고 개정을 요구해 왔다.
특히 최근에는 2금융권 회사들의 가계대출이 급증, 소비자들과의 분쟁도 늘어나는 추세여서 약관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돼 왔다.
◆ 금리인하 요구권 생긴다
새로 마련될 약관중 가장 핵심은 채무자의 금리인하 요구권이다.
'개별 채무자는 약정 당시와 비교해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인 근거를 서면으로 제시하고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 조항은 주로 신용대출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금융회사들은 신용대출에 대해 만기(대체로 1년)가 될 경우 고객들의 신용상태를 자체적으로 판단해 대출금리를 조정했다.
그러나 금리를 내려주는 사례는 지극히 드물었던게 현실이다.
고객들도 만기연장 자체에 '감지덕지'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새로운 약관이 도입되면 이런 일방적인 관계가 상당히 개선될 전망이다.
예컨대 회사를 옮겨 연봉이 많아진다든가, 투자수익 등으로 재산이 불어날 경우 만기가 되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금융회사를 찾아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게 가능해진다.
금리인하 요구를 받게 되면 금융회사들은 새로운 약관에 따라 '그 적정성 여부를 성실히 심사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결과를 곧 통지'해야 한다.
생보사의 신용대출 금리가 연 9~15%, 상호저축은행은 연 37∼56%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신용도 변화에 따른 금리 인하폭은 의외로 커질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 기타 개정사항
개정 여신약관에는 금리인하 요구권 외에도 그동안 소홀히 취급돼온 채무자 권익보호 조항이 상당수 반영된다.
먼저 대출관련 비용을 채무자가 부담하는 조항이 개선된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약관에선 금융회사들이 대출실행과 회수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부대비용을 채무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그러나 개정 약관은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비용(담보권 권리행사.보전비용 등)에 대해서만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할 전망이다.
또 대출약정시 고객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약정이자 외에 담보대출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의 항목과 금액을 금융회사에서 알려주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간다.
아울러 보증인이 재산 압류.가압류 등으로 신용이 악화될 경우 채무자의 기한이익을 상실(대출만기전 채권회수가 가능해지는 조치)시키기 전에 보증인을 교체할 수 있는 기회를 일정 기간 부여하는 약관도 마련했다.
지금은 보증인의 신용이 현저하게 악화됐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채무 전체에 대해 독촉에 의한 기한이익 상실로 간주하고 있다.
'통지에 도달간주 특약'에 대해서도 제한규정이 생긴다.
현재 약관에선 채무자가 주소 등의 변경신고를 게을리해 금융회사로부터의 통지가 연착되거나 도달하지 않을 경우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하면 '도달'로 간주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상계통지나 기한전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는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에 의한 경우에만 도달로 간주하도록 제한된다.
개정 여신약관은 이밖에 주채무자가 연체했을 때 연대보증인에 대해 연체사실을 알려주는 시기를 기존에 비해 1개월 이상 단축하는 내용도 담기게 된다.
이는 보증인이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불시에 당하는 손해를 막자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