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으로 기소된 대우 전임원 11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대부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성룡 부장판사)는 29일 대우그룹 분식회계 및 사기대출 사건 등으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던 강병호 (주)대우 전 사장에 대해 법정구속없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장병주 (주)대우 전 사장과 이상훈 (주)대우 전 전무에 대해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김태구 대우자동차 전 사장,김영구 (주)대우 전 부사장, 이동원 (주)대우 전 영국법인(BFC)장,김용길 (주)대우 전 전무,서형석 대우그룹 전 기조실장 등 5명에게는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하는 등 나머지 임직원에겐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