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증권시장은 지난해 6월 발생한 '최대주주 등을 위한 담보제공'을 지연공시한 올에버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올에버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매매일 기준)이내에 이의를 신청할수 있다. 올에버는 지난해 6월28일부터 그해 10월25일까지 최대주주인 고순종 대표이사에게 총 136억9천4백만원 규모의 회사 예금을 담보로 제공했다. 이날 현재 담보잔액은 126억1천4백만원이라고 회사측은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