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혹한 살인범들에게 잇따라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2 형사부(재판장 선재성 부장판사)는 15일 아내와 재결합을 반대하며 이혼을 요구한 처남을 흉기로 여러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마 모(24.광주 서구 쌍촌동) 피고인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지난 7월 3일 오전 10시30분께 아내가 거주하는광주 서구 쌍촌동 모 빌라에 들어가 처남 서모(26)씨를 흉기로 9차례나 찔러 살해하는 등 잔혹성이 인정돼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같은 재판부는 또 평소 의처증으로 아내를 괴롭히다 잠자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살해한 조 모(72.광주 북구 용봉동) 피고인에게도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아내 진 모(67.여)씨가 바람을 피운다며 폭언과 폭행을 일삼다 지난 9월21일 아내가 부부관계를 거부하자 흉기로 온몸을 난자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kj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