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 인터넷 전문업체인 두루넷은 미국 나스닥증시 상장 폐지(delisting) 통보와 관련, 지난 12일 미국 당국에 추가 유예 기간 확보를 위한 청문회를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두루넷은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신청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개최되는 청문회에서 자사의 주가 부양 계획이 수용될 경우 추가 유예 기간이 주어지며 그동안 1달러선을 회복하면 상장 유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두루넷은 또 "만약 청문회에서 주가 부양 계획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현재나스닥 `내셔널마켓'에서 거래되고 있는 주식이 소형 기업 중심의 `스몰캡 마켓'으로 옮겨지지만 거래는 계속된다"고 밝혔다. 두루넷은 "나스닥 심의를 거쳐 상장 주식이 나스닥 스몰캡마켓으로 이동할 경우에도 상장 폐지 경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30 개장일 연속 1달러선을 회복하면 다시 내셔널마켓으로의 복귀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두루넷 관계자는 "이번 증시 당국의 통보는 나스닥증시에서의 완전 퇴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고 해명하고 "나스닥 내셔널마켓이 아니라도 거래가 계속되기 때문에 주주들의 피해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재무 구조 개선 노력과 외자 유치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있어 향후 주가 부양을 확신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따라서 청문회가 개최되면 상장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증시 관련법에 따르면 증시 당국으로부터 상장 폐지 통지를 받은 회사는 주가 부양 계획안을 토대로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업체는 청문회에자구 계획안을 제출해 심사를 받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