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두산이 해외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면서 공시의무를 위반했다는 의혹과 관련, 계좌추적 등 조사권을 발동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13일 "당시 BW 발행 주간사인 동양종금(현재 동양종금증권)에대한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담당부서를 공시심사실에서 조사권이 있는 조사국으로넘길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두산이 지난 99년 발행한 해외 BW는 지금까지 조사한 결과 사채의 일부를 국내 기관들이 인수한 것만 확인됐다"며 "따라서 해외공모는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없지만 국내공모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공시위반 혐의가 짙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BW는 사채와 신주인수권(워런트)을 나눠서 발행한 분리형인데 지금까지 사채의 인수자는 일부만 확인됐으며 워런트는 참여연대의 주장대로 대부분 국내 대주주들이 인수했는지는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공시위반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으며 워런트를 누가, 어떻게 인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좌추적 등 조사권 발동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감원은 조사결과 동양종금이 국내공모이지만 해외공모인 것처럼 꾸민 사실을 알고도 주간사 업무를 맡은 것으로 밝혀지면 강력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그러나 금감원은 주가변동시 신주인수권 행사가를 조정하는 리픽싱조항을 공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사주를 매각한 것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라는 참여연대의 주장에 대해서는, 발행 당시 리픽싱조항에 대한 규제가 없었으며 통상적으로 리픽싱조항이 붙기 때문에 불공정거래로 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