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말 월급봉투를 받아본 직장인들은 희비가 엇갈리기 마련이다. 연말정산을 제대로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돌려받는 세금액이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저금리시대가 지속되고 있는 요즘,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은 부수입을 챙길수 있는 절호의 "세(稅)테크" 기회다. 그러나 세테크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소득공제 대상을 철저히 파악하고 치밀하게 증빙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로소득공제=올해 소득세법 개정으로 전체적인 소득공제액이 늘어나게 됐다.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3천만원이하 소득자들에 대한 공제폭이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까지는 "1천5백만원 초과,4천5백만원 이하"를 한 구간으로 묶어 계산했지만 올해는 "1천5백만원~3천만원","3천만원~4천5백만원" 등으로 세분화하고 소득공제율도 높였다. 연소득 3천만원인 경우 지난해 소득공제액은 1천50만원이었지만 올해는 1천1백75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일용직근로자도 1일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소공제액이 늘었다. 인적공제=12월31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인 경우로 본인과 부양하는 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이다. 배우자,직계존속(남 60세,여 55세 이상),자녀,형제 자매(20세 이하) 등에 대해 1인당 1백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다. 직계존속에는 배우자의 부모가 포함된다. 또한 분가했을지라도 부모의 생계능력이 없을 경우나 연령 제한에 걸리지만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는 공제 대상이다. 올해부터는 경로우대자(65세이상),장애인 등에 대한 추가 공제액이 5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늘었다. 특별공제=대상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이다.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는 근로자부담 전액이,보장성보험료는 70만원까지 공제된다. 의료비는 전체 의료비에서 총급여액의 3%를 뺀 나머지가 공제되며 한도는 3백만원이다. 교육비는 근로자 자신이 학교를 다닌 경우 대학원 학비까지 모두 공제대상이다. 부양가족의 경우 1인당 취학전까지 1백만원,초.중.고등학교 1백50만원,대학생 3백만원 등을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마련저축,주택취득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장기 주택저당 차입금의 이자상환액 등이 포함되는 주택자금공제는 항목별로 불입액이나 상환액의 40%를 공제받고 한도는 전체합계 3백만원이다. 이밖에 사회복지시설이나 이재민을 위한 기부금은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근로소득세 산출세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전체 세액의 45%,50만원을 초과한 경우는 22만5천원에 50만원 초과금액의 30%를 더한 금액을 공제해 준다. 한도는 40만원이다. 달라진 점=올해 연말정산은 지난해에 비해 많은 점이 달라졌다. 우선 소득세율이 인하돼 세부담이 10% 정도 줄어들었다. 세율이 1천만원이하 9%,1천만~4천만원 18%,4천만~8천만원 27%,8천만원 초과 36% 등으로 1~4% 정도 낮아졌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보장성보험료 공제 대상이 확대됐다. 교원 군인 경찰 소방 지방행정공제회의 등이 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의료비 부분에서는 1인당 연간 50만원 한도내에서 시력보정용 안경이나 콘텍트렌즈 구입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추가됐다. 보청기 구입 비용도 공제 대상이다. 교육비 공제 대상에는 "사이버 대학"이 추가됐다.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으로 분류된 경우 여기에 들어간 학비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장애인 특수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 및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장애인 재활교육 실시기관으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서 교육받은 경우 1인당 1백50만원까지가 대상이다. 연금보험료는 종전 납부액의 50%만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보험료 전액을 공제받게 됐다. 이처럼 공제대상이 확대됐지만 세액공제는 한도액이 종전 6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줄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