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영북농협 총기강도사건 군.경합동수사본부는 5일 수사결과 발표에서 피의자 전모(31) 상사를 단독범으로 추정하고 수사결과를 군 검찰로 송치한다고 밝혔다. 수사본부는 그러나 일부 목격자가 범행 전 차량 운전자가 피의자와 인상착의가 다르고 범행 때 사용한 가방이 다르다고 진술하고 있어 공범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수사본부는 피의자가 단독범으로 추정되는 이유는 ▲강취한 돈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 ▲공범 존재여부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시험 음성반응 ▲목격자 대부분이 차량에 2명 이상 탑승한 것을 보지 못했다는 진술 ▲현장검증 결과 피의자 진술과 일치등이 단독범으로 추정되는 이유하고 설명했다. 수사본부가 피의자의 범행에 대해 확보한 증거는 ▲피의자 총기에서 발사된 현장 유류 탄피 ▲강취 돈 사용내역 ▲범행물품에서 감식된 유전자와 피의자 유전자일치 등이다. (포천=연합뉴스) 박두호.안정원기자 d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