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따라잡기] '위기의 공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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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세금(재정)으로 적자를 메워 줘야 하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의 누적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공적자금보다 몇배 더 큰 부담을 국민들에게 안길 것이란 우려의 소리가 높다.
지금 구조로도 공무원연금의 누적적자로 인한 국민부담은 2030년께 공적자금 국민부담액(69조원)의 3배가 넘을 전망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군인연금 수준에 맞추기 위해 공무원연금법을 고쳐 연금지급액을 더 늘리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공무원연금의 누적적자를 2030년 2백7조원으로 추정했던 문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군인연금법 개정에 이은 공무원연금법 개정 추진은 연금의 재정파탄을 앞당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행정자치부가 군인연금법 기준에 맞춰 공무원연금 지급 기준도 현재 소비자물가지수(CPI)에서 임금 인상률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 기형적인 연금구조
공무원연금의 문제는 한마디로 '부담은 적고 혜택은 많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현재 공무원연금의 수입원은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월급의 8.5%)와 정부 부담액(8.5%) 및 일부 운용수익이 전부다.
공무원들은 20년 이상 일한 뒤 퇴직하면 최종 임금의 50%, 근무연수가 길면 70%를 매달 연금으로 타게 된다.
특히 각종 수당을 보수에 합산, 연금액이 더욱 늘어나는 구조다.
이같은 지급비율은 미국 56%, 프랑스 60%, 독일 5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40%에 비해서도 높은 수치다.
연금을 타가는 퇴직 공무원수 증가 속도가 연금을 내는 공무원수보다 더 빠른 점도 적자폭을 키우는 요인이다.
92년 92만여명이던 연금 납입자는 97년 98만명을 정점으로 지난해 말 91만3천명으로 줄었다.
이에 비해 연금을 타가는 퇴직자는 92년 3만4천명에서 지난해 16만명으로 급증했다.
군인연금은 이미 75년부터 매년 국가가 적자를 메워왔다.
90년대 중반부턴 적자 해소에 해마다 5천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
여기에다 정년이 규정된 공무원연금과 달리 군인연금은 근속.계급 정년제를 택해 적자 요인을 안고 있는 데다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군비 축소가 추진될 경우 재정에서조차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 대책은 없나
공적연금들의 재정이 악화된 가장 큰 원인은 정부가 보장의 폭을 지속적으로 확대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의 노후 소득보장뿐 아니라 재해보상, 근로보상적 성격까지 가미된 데다 정부가 이해당사자들의 요구에 맞춰 보상폭을 계속 확대해 왔기 때문이다.
물론 결정적인 이유는 2000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통해 적자를 정부가 보전하도록 명시, 자체 정상화 노력을 기대할 수 없게 만든 점도 문제다.
이같은 공적연금의 위기를 해소할 근본대책은 사실상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문형표 연구위원은 "연금 지급 기준을 낮추고 본인 부담을 늘려야 하지만 이는 강력한 저항이 예상돼 별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며 "미래에 닥칠 충격에 대비, 조기에 자금을 넣어 충격을 분산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