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앞두고 관계부처 공무원들간에 물밑 논의만 이뤄지던 금융감독체제 개편방안이 연구용역보고서나 법안형태로 잇달아 국회에 제출되고 있다. 특히 제출된 견해들은 금융관료들이 선호해온 '금융부' 신설에는 호의적이지 않거나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차기정부의 경제부처 조직개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3일 재정경제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9월께 '현행 금융감독체제에 대한 평가' 정책연구 용역결과 보고서를 현대경제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았다. 보고서는 현행 금융감독체제에 대해 "금융감독과 금융정책에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을 동시에 추진해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어디까지인지 불명확하며 이로 인해 건전성 감독정책과 기관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감독기구의 행정처분권 범위와 강도가 지나치게 강화,확대돼 '관치금융'과 맞물려 피규제자에게 규제자가 포섭되는 '규제포획'의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부실금융기관을 영업정지, 인.허가취소 등으로 충분히 제재할 수 있음에도 임원인사, 주식소각, 일방적 계약이전명령 등 지나친 재량을 허용, 위헌소지가있으며 이는 금융감독기구독립 및 민간기구화 취지와 상충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보고서는 개편방안으로 ▲완전민간기구화 ▲금감위-금감원을 합친 금융부설립▲현행체제 유지보완 등 3개안을 제시했으나 '금융부안'은 금감원,학계,언론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금융청'을 만든 일본은 가시적 성과가 없었다며 굳이 만들 경우 한시기구로 하거나 감독기구와 별도의 '금융청'을 만드는 안을 제시했다. 한편, 서상섭(한나라당)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여야의원 24명도 지난달 31일 현재의 금융감독기구설치에 관한 법률을 대신할 '금융감독원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금감위 금감원으로 이분화된 조직을 민간기구인 금감원으로 단일화하고 감위는 의결기구로 두되 금감원장이 금감위 의장을 겸하며 금감위원의 업무보좌를 금감원에 맡겨 현재의 공무원조직과 같은 '옥상옥'을 두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외부의 활발한 논의와 달리 해당 부처에서는 '개인적 의견'만을 표명할뿐 구체적 평가나 방안제시에 몸을 사리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어떤 형태로든 차기정부에서 금융감독체제 개편논의가 있을 전망 "이라며 "대선 이후 이같은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