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도 고용보험 혜택 입력2006.04.02 23:28 수정2006.04.02 23:31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오는 2004년부터 일용직 근로자들도 고용보험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국회 환경노동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용직 근로자들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법사위 심사를 거쳐 오는 7,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경찰, 이혜훈 '보좌진 갑질' 혐의 고발인 소환조사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보좌진에게 폭언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서울 남대문경찰서는 9일 오전 10시 이 후보자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한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 2 경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개입 의혹' 국정원 압수수색 경찰이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의혹으로 국가정보원을 수사 중이다. 9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국정원의 중앙선관위 보안점검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국정원 상... 3 [속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전 대통령 결심공판 시작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