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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직도 고용보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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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004년부터 일용직 근로자들도 고용보험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국회 환경노동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용직 근로자들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법사위 심사를 거쳐 오는 7,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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