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분양권매매땐 공급취소 당연" .. 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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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청약통장을 사서 아파트를 당첨받는 것은 불법이므로 제3자가 프리미엄을 주고 이 아파트의 분양권을 구입한 것도 무효인 만큼 건설사가 주택공급 계약을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김동윤 부장판사)는 31일 한모씨 등 2명이 L건설 등을 상대로 낸 공급계약 유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아파트 계약을 취소한 건설사의 조치는 적법하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분양권 명의자도 아닌 떴다방들에 거액의 프리미엄을 주고 분양권을 구입한 것은 주택건설촉진법 위반"이라며 "국세청은 이미 수년 전부터 계약 취소 사유인 이런 불법행위를 적발할 때마다 '계약을 취소하라'는 지침을 건설사에 내려 지금까지 수백명이 계약을 취소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국세청의 지침을 따른 건설사의 조치는 너무도 당연해 다툼의 소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씨 등은 지난 2000년 3월 떴다방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4백만∼7백50만원의 웃돈을 주고 사들인 주택청약 예금증서로 당첨받게 된 서울 강남의 아파트 분양권을 각각 3천2백만원과 5천3백만원의 프리미엄을 주고 구입했다.
이들은 그러나 올 1월 서울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떴다방들의 이같은 위법 사실을 적발하고 L건설에 주택공급 계약을 취소하라는 지침을 내려 계약을 취소당하자 소송을 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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