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는 28일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한 이동통신 3사와 KT에 각각 10∼30일씩 사업(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해 이들 업체는 과도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어 적지 않은 파문이 예상된다. 통신위는 이날 전체위원회를 열고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SK텔레콤에 30일, KTF와 LG텔레콤에 각각 20일, KTF의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을 하고 있는 KT엔 10일의 영업정지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통신업체에 대해 영업정지를 내린 것은 사상 처음이다. 이에 따라 이들 4사는 11월초부터 각사별로 순차적으로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게 된다. 정통부측은 고객 불편을 최소한도로 줄이기 위해 영업정지 기간은 각사별로 겹치지 않게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4사는 약관에 명시된 조항을 어기고 고객 유치시 보조금을 지급, 단말기를 시중가격보다 싸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신위 사무국이 지난 6∼9월간 통신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SK텔레콤의 경우 1천9백78건 △KTF는 3천1백85건 △LG텔레콤 3천8백65건 △KT 9백94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위 구영보 상임위원은 "이동통신업체들에 그동안 과징금을 물리는 등 보조금을 지급하지 말도록 제재 조치를 취했으나 별 효과가 없었다"며 "지난 4월 과징금 부과시 또다시 보조금 지급행위가 적발되면 영업정지를 시킨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으며 이를 문서로 전달한 바 있다"고 말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