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5일 근무제를 법정기한보다 빨리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일정기간 채용장려금 형태의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확정했다. 또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는 전체 중소기업들에는 세금 감면 등의 금융세제 혜택도 줄 방침이다. 노동부는 20일 인력 충원에 대한 부담으로 주5일 근무제 도입을 꺼리는 중소기업을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산업자원부 재정경제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고용보험기금에서 내년도 예산 1천억원을 책정,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해 마련할 주5일 근무제 시행일정(2005년부터)을 앞당겨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신규채용 근로자 인건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신규채용 장려금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지원기간은 최장 6개월, 지원금액은 1인당 월 60만원 또는 임금의 50% 를 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세부 방침은 관계 부처와 추가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소 제조업체에 대한 고용보험료율을 한시적으로 내리는 등 준조세성 부담금을 줄여줄 방침이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공정개선 자동화시설, 첨단기술설비, 정보화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5%에서 최고 10%까지 늘리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중소기업 구조개선, 정보화촉진, 산업기반 조성 등 시설투자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규모를 올해 1조2천억원에서 앞으로 2배 가까이 늘릴 예정이다.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경우 △1백명 이상 기업은 2005년 7월까지 △50명 이상 기업은 2006년 7월까지 △20명 이상 기업은 2007년 7월까지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해야 한다. 20명 미만 사업장의 적용시기는 2010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