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보복' 왜곡표현...현직검사, 의원상대 승소 입력2006.04.02 22:50 수정2006.04.02 22:53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고등법원 민사11부(재판장 이태운 부장판사)는 18일 "정당한 기소를 정치적 보복이라며 허위사실을 발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허모 부장검사가 한나라당 최병렬 의원과 한나라당 선거특위 위원을 지낸 이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2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법원 "檢 불기소에 대응하려면 고소인에 조서 공개 필요"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후 고소인의 대응을 위해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윤상일 판사)는 지난해 12월 A씨가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 2 대법 "계약서에서 관리비 부담자 명시했어도 제 3자 책임 못 피해" 대법원이 부동산 신탁계약에서 “부동산 신탁을 맡기는 쪽이 관리비를 부담한다”고 신탁원부에 기재했더라도, 신탁을 맡은 수탁자가 제3자에 대한 관리비 납부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3 '층간소음' 사과하러 오자…흉기로 협박한 20대男 '벌금형' 층간소음을 사과하고자 집에 찾아온 이웃 여성을 향해 흉기를 들고 협박한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3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특수재물손괴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