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일조권 이중규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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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일조권 규제 강화를 둘러싸고 정부와 건설업계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환경부가 건설교통부의 '일조권 규제'와는 별도로 '일조권 분쟁'에 대한 조정장치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건설업계가 '이중 규제'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신축건물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일조 방해'를 환경분쟁조정 대상인 '환경피해'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건축주와 피해주민간의 협의를 유도하는 기능만을 가진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주민들의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어 관계법령(환경분쟁조정법) 개정작업을 벌이게 됐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은 현재 의원입법(한나라당 김락기 의원 등 1백33인)으로 발의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조 방해가 환경피해에 포함되면 조정권한을 갖고 있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개입할 수 있어 건축주와 주민간의 소모적 분쟁사례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일조권이 현행 법령(건축법 53조,건축법시행령 86조)에 엄연히 규정돼 있는데 환경부가 개입하겠다는 것은 '옥상옥(屋上屋) 규제'라며 반박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업체들이 건축법에 규정된대로 일조권을 지키는 상황에서도 주민들이 소음 먼지 일조권 침해 등을 주장하며 공사를 막무가내식으로 방해하는 행위가 빈번하다"며 "건축 현장에서는 주민들의 피해 주장을 무마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민원처리비 명목으로 별도로 마련해 둘 정도"라고 어려움을 토로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정부가 일조권 시비를 환경분쟁조정위로 넘길 경우,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대량으로 발생해 민원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고,이는 결국 건축원가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주택건설사업협회 관계자는 "건축법이 일조 피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지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고 강조한다.
'현실'과 '법리'를 내세우며 공방을 벌이는 환경부와 건설업계의 속내에는 '밥그릇'이 감춰져 있어 갈등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 같다.
유대형 건설부동산부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