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아이컴은 회사설립당시 보유지분 50만주(지분율 0.5%)미만의 법인 및 개인주주에 대해 오는 22일부터 주식양도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16일 금감원에 신고했다. KT아이컴측은 중소벤처 법인주주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상용서비스 지연에 따른 주주불만 및 불안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KT아이컴은 정보통신부의 IMT-2000 사업허가조건 및 정관 규정에 의해 당초 영업개시일(상용서비스)전까지 주식양도를 제한해왔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