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덕 < 식생활안전시민운동본부 대표 > 식품에 관한 불안감을 씻어버릴 수 없는 게 국민 모두의 공통된 심정일 것이다. 중국산 수입 꽃게에 납덩어리가 들어있는가 하면,건강식품으로 알려진 죽염 등 일부 소금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되었다는 사실 등 유해불량식품으로 인한 피해사건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러나 그동안의 경험으로 미뤄 유해불량식품을 추방하고 식생활 안전을 보장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전문가들의 얘기를 빌리자면 우리나라의 식품관련 법규는 선진국보다 뒤지지 않는다고 한다. 그렇다면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 유해불량식품이 빈번히 나타나는 이유는 뭘까. 그것은 엄격한 법의 집행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공무원의 사명감 부족이나 법 집행 자세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축산물 관련 감독은 농림부,먹는 물은 환경부,학교급식은 교육인적자원부,수산물은 해양수산부,식품위생관련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청)등으로 관장업무가 나뉘어져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식생활안전 대책 수립이 어렵게 돼있다. 우리 식탁에 오르는 농수축산물의 60%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수입 식품의 위해 정도는 보도된 것만 해도 일일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선진국에서처럼 수입 원산지의 생산관리 강화,수입식품의 품목별 검사항목의 안전 및 위생관련 항목 확대,신종 유해물질 검사 및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식생활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선 식품관련 정부부처의 선진화와 관련법 및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그러나 관련 기관이나 공무원들로서는 국민건강보다 우선순위가 앞서는 집단이기주의적 이해가 얽혀 있어 개혁이나 변화에 저항 할지 모른다. 이 때문에 식생활안전은 국민 스스로 나서서 불합리나 부당성을 타파하려는 힘을 집결해야 한다. 공무원이나 정부가 알아서 해주려니하고 기다리다간 결코 이룰 수 없는 꿈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